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뷰티/화장품 상품명 작성법: 성분, 효능, 인증 표기 가이드

2025.01.307분 읽기

화장품 상품명의 특수성

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3조표시광고법의 규제를 받습니다. 효능을 과장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, 허용되는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
법적 제재

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(병과 가능), 등록 취소/품목 제조 정지

화장품 상품명 공식

[인증] + [브랜드] + 제품 종류 + [핵심 성분] + [용량] + [피부타입] + [특징]

예시: 세럼

[CGMP인증] ABC 비타민C 20% 고농축 세럼 30ml 민감성피부 저자극

예시: 선크림

[피부과테스트완료] 무기자차 선크림 SPF50+ PA++++ 50ml 백탁없음

허용/금지 표현 (화장품법 제13조 기준)

허용 표현

  • • 보습, 수분 공급
  • • 피부결 정돈
  • • 피부 탄력 케어
  • • 자외선 차단
  • • 메이크업 베이스

금지 표현

  • • 의약품 오인 표현 (치료, 완치)
  • • 미백 (기능성 인증 없이)
  • • "최고", "최상", "유일" 등 배타적 표현
  • • 의사/약사 추천 암시
  • • 미확인 효능/효과

2025년 1월 추가 금지 표현

"병원전용", "피부과시술용", "약국전용", "엑소좀 화장품", "마이크로니들", "이너케어", "피부나이 10년 감소", "즉시 주름이 사라진다"

성분 표기 팁

성분을 강조하면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. 단, 농도는 실제 함량만 표기해야 합니다.

  • 비타민C 20% (실제 함량)
  • 히알루론산 5중 복합
  • 나이아신아마이드 10%
  • 세라마이드 NP 함유

효과적인 인증 표기

[CGMP인증]

[피부과테스트완료]

[비건인증]

[EWG그린등급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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