뷰티/화장품 상품명 작성법: 성분, 효능, 인증 표기 가이드
2025.01.307분 읽기
화장품 상품명의 특수성
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3조와 표시광고법의 규제를 받습니다. 효능을 과장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, 허용되는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법적 제재
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(병과 가능), 등록 취소/품목 제조 정지
화장품 상품명 공식
[인증] + [브랜드] + 제품 종류 + [핵심 성분] + [용량] + [피부타입] + [특징]
예시: 세럼
[CGMP인증] ABC 비타민C 20% 고농축 세럼 30ml 민감성피부 저자극
예시: 선크림
[피부과테스트완료] 무기자차 선크림 SPF50+ PA++++ 50ml 백탁없음
허용/금지 표현 (화장품법 제13조 기준)
허용 표현
- • 보습, 수분 공급
- • 피부결 정돈
- • 피부 탄력 케어
- • 자외선 차단
- • 메이크업 베이스
금지 표현
- • 의약품 오인 표현 (치료, 완치)
- • 미백 (기능성 인증 없이)
- • "최고", "최상", "유일" 등 배타적 표현
- • 의사/약사 추천 암시
- • 미확인 효능/효과
2025년 1월 추가 금지 표현
"병원전용", "피부과시술용", "약국전용", "엑소좀 화장품", "마이크로니들", "이너케어", "피부나이 10년 감소", "즉시 주름이 사라진다"
성분 표기 팁
성분을 강조하면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. 단, 농도는 실제 함량만 표기해야 합니다.
- →비타민C 20% (실제 함량)
- →히알루론산 5중 복합
- →나이아신아마이드 10%
- →세라마이드 NP 함유
효과적인 인증 표기
[CGMP인증]
[피부과테스트완료]
[비건인증]
[EWG그린등급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