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/건강기능식품 상품명 가이드: 광고법 준수하며 매력적으로
2025.01.308분 읽기
식품 상품명의 법적 규제
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와 건강기능식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.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정 기능성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.
법적 제재 (건강기능식품)
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(병과 가능), 영업정지 2개월(1차) ~ 허가취소(2차)
일반 식품 상품명 공식
[원산지/브랜드] + 품목명 + [등급/품질] + [중량] + [수량] + [특징]
예시: 과일
제주 감귤 5kg 로얄과 당도선별 산지직송 GAP인증
예시: 견과류
캘리포니아 아몬드 1kg 구운아몬드 무염 대용량
건강기능식품 상품명
[브랜드] + 원료명 + [함량] + [제형] + [수량] + [식약처 인정 기능]
예시: 비타민
ABC 비타민D 2000IU 연질캡슐 180정 6개월분 뼈건강
예시: 프로바이오틱스
ABC 유산균 500억CFU 30포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
허용/금지 표현 (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기준)
허용 표현 (식약처 인정 30여 가지)
- • "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- • "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- • "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- • "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- • "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절대 금지 표현
- • 질병 치료/예방 ("암 예방", "당뇨 치료")
- • 의약품 오인 ("복용", "특효")
- • "100% 기능향상"
- • 거짓/과장 효과
- •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광고
필수 표시 사항
"건강기능식품" 문자/도안 + "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" 문구
검색 최적화 팁
- →용량/수량을 구체적으로 (500mg, 60정, 2개월분)
- →원산지/브랜드 명시
- →인증 정보 표기 (HACCP, GMP, GAP)
- →제형 명시 (정제, 캡슐, 분말, 젤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