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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/건강기능식품 상품명 가이드: 광고법 준수하며 매력적으로

2025.01.308분 읽기

식품 상품명의 법적 규제

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건강기능식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.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정 기능성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.

법적 제재 (건강기능식품)

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(병과 가능), 영업정지 2개월(1차) ~ 허가취소(2차)

일반 식품 상품명 공식

[원산지/브랜드] + 품목명 + [등급/품질] + [중량] + [수량] + [특징]

예시: 과일

제주 감귤 5kg 로얄과 당도선별 산지직송 GAP인증

예시: 견과류

캘리포니아 아몬드 1kg 구운아몬드 무염 대용량

건강기능식품 상품명

[브랜드] + 원료명 + [함량] + [제형] + [수량] + [식약처 인정 기능]

예시: 비타민

ABC 비타민D 2000IU 연질캡슐 180정 6개월분 뼈건강

예시: 프로바이오틱스

ABC 유산균 500억CFU 30포 장건강 프로바이오틱스

허용/금지 표현 (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기준)

허용 표현 (식약처 인정 30여 가지)

  • • "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  • • "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  • • "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  • • "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  • • "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"

절대 금지 표현

  • • 질병 치료/예방 ("암 예방", "당뇨 치료")
  • • 의약품 오인 ("복용", "특효")
  • • "100% 기능향상"
  • • 거짓/과장 효과
  • •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광고

필수 표시 사항

"건강기능식품" 문자/도안 + "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" 문구

검색 최적화 팁

  • 용량/수량을 구체적으로 (500mg, 60정, 2개월분)
  • 원산지/브랜드 명시
  • 인증 정보 표기 (HACCP, GMP, GAP)
  • 제형 명시 (정제, 캡슐, 분말, 젤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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